‘내란음모 사건’ 법정서 불꽃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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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법정서 불꽃 공방 예고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3.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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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등 법리적 쟁점 수두룩
▲ 통합진보당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는 헌정사상 처음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주요 공안사건을 다뤘거나 ‘공안통’ 검사로 꾸려진 검찰 전담수사팀과 이에 맞서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은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전선에 나선다.

이적행위 목적·내란협의 여부 쟁점

이 의원에게 추가된 내란선동 혐의를 제외하면 이 의원과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사건관련자들이 받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 등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의 최대 쟁점은 이 의원 등이 이적행위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찬양·동조한 행위나 소지한 이적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위협하려 했는지 등 이적행위 목적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모임에서 이들이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한 것을 두고 양쪽이 이적행위 목적성을 찾거나 부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의 특성상 유죄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비춰보면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된다.

공동변호인단은 “녹취록만으로는 RO 모임에서 조직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정원이 합의 없이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 내란선동을 이 의원의 혐의로 추가한 가운데 검찰이 녹취록이 아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란음모 혐의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로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여적죄 등 예비적 공소사실에 넣을 적용 혐의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여적(與敵)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반국가단체 구성’ 적용할까

검찰은 국정원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만큼 근거자료를 분석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당원 모임이 아닌 별도의 체계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녹취록에서 RO는 조직원 가입식에서 우두머리를 ‘비서동지’(김정일)라고 맹세하도록 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3대 강령과 조직원 5대 의무를 공유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것으로 묘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의원 등을 법정에 세울 때 반국가단체 구성죄까지 추가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공동변호인단은 RO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국정원이 체계적인 조직처럼 보이게 하려고 RO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맞서고 있다.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름을 알 수 없을 땐 ‘성명불상 단체’라고 해야 한다”며 “이름을 붙이면 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단체라는 이름으로 일망타진이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할 경우 RO의 실체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공방은 법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결구도’에도 관심

이러한 쟁점을 두고 검찰 전담수사팀과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검찰은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공개된 지난달부터 대공 전문 검사들을 충원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기존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북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전 직원 사건(일명 흑금성)을 수사해 ‘올해의 검사상’을 받기도 한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이 합류했다. 또 4일에는 공안수사 전문가인 정재욱 대검 공안부 연구관실장(부부장)을 합류시켜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태원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8명으로 팀을 꾸렸다.

사안이 크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전담팀 검사들이 법정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공동변호인단은 인권변호로 유명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는 등 진보계열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5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변호인단에 합류해 21명이 됐다.

함께 합류한 이정희 대표 남편인 법무법인 정평의 심재환 변호사는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 의원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법무법인에 속하지 않은 재야 변호사들이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진보적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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