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부실 수사 경찰간부 징계 정당”
상태바
“오원춘 사건 부실 수사 경찰간부 징계 정당”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08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형사과장으로서 직무 태만 인정돼”

[매일일보]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사건’ 당시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45)씨가 지난 4월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야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도 강력팀장의 거듭된 보고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사건 당시 조씨는 밤늦게 사건 신고를 보고받고도 즉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판을 샀다. 다음날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언론 대응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해 경찰이 사건을 조작·은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도록 한 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조씨는 “허위신고나 경범죄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이며 “사건 당일 당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 출동 의무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