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시 돌아온 일회용컵 사용 금지,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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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돌아온 일회용컵 사용 금지,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2.04.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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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고객님 머그컵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 2월 유예했던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제도를 지난 1일부로 부활시켰다. 이로써 카페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주문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섣부르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들은  세척과 관리 등 위생적인 부분때문에 다회용품 사용을 꺼린다. 매장에서 얼마나 다회용품인 컵과 접시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할지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의심한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하지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이해는 간다.

지난 2년여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도 일회용컵 사용 금지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매출 감소로 직원을 줄이며 버텨온 이들에게 새로운 식기를 구입하고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평소 카페를 자주 방문하는 30대 A씨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전히 하루에 수만명이 나오는 상황이라 머그컵 사용에 거부감이 든다”며 “특히 고열로 소독이 되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손으로 직접 설거지하는 동네 작은 카페는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 말했다.

문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B씨는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는데, 컵 설거지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더 고용해야 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며 “고객들이 머그컵으로 음료를 마시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과 홀더에 다시 옮겨 담아가는 경우도 많다”며 푸념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후 일회용기 옮겨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규제를 재개하지만 당분간 과태료 부과 등 단속과 처벌 대신 지도와 안내 등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를 위해 만든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제도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소비자의 권익 및 업체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 시행 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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