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발부…국정원, 강제집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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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발부…국정원, 강제집행 돌입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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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5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매일일보 성현 기자]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심문은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 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국가정보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의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이날중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원의 ‘이석기·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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