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공사 1학년 연애금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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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공사 1학년 연애금지는 차별”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9.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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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교장에 ‘사관생도 생활규율’ 개선 권고

[매일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라며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최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면서 사관 생도 전반에 대한 기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공사 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른 생도와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1학년 공사생도는 4명이다. 1학년 공사생도는 상급학년과 달리 ‘사관생도 생활규율’에 따라 다른 생도와의 이성교제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1급 규율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지난해 6월 한 공사생도는 “상급학년 생도와 달리 1학년 생도에게만 다른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이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1학년 생도는 강인한 단련 과정에서 의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성교제는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해 성 군기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성교제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또 “1학년 생도를 마음에 둔 선배 생도가 해당 1학년 생도에게 교육을 빌미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다”며 “질서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이성교제를 금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에 맡겨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생도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군인의 길을 선택한 만큼 이성교제의 영향에 대한 판단능력이 모자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고학년의 권위나 위계질서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성 간 수평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양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생도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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