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규제 총수지분 상장사 30%, 비상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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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규제 총수지분 상장사 30%, 비상장 20%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9.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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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초안 마련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이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초안에 대해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 이상 43개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로 이에 해당하는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로 총 208개에 해당한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논란이 잦은 시스템통합(SI) 업체(상장사)들을 보면 삼성SDS(총수 지분 17.2%)와 LG CNS(1.4%)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보다 낮지만, SK C&C(48.5%)는 이를 넘어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차그룹의 물류업무를 맡는 현대글로비스(43.39%)와 삼성그룹의 단체급식을 맡는 에버랜드(47.02%)도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7월 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무위는 규제 대상의 구체적인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해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임사항에 대해 경제·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율 기준선에 대해 시민단체는 20%(간접지분 포함)로, 제계는 50%로 올릴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는 부담되지 않으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시행령 초안에는 개정법 상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3가지를 금지한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관련해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10%미만이고 거래총액이 50억원이 안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로 설정했다.

사업기회 제공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계가 있으며 회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 기회를 총수일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연간 거래총액이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적용 예외로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의 사익 편취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우선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 판매증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하면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또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보안성),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긴급성)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내년 2월) 전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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