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한도액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
[매일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 허위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고발자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들은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을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총 10억8139만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신고포상금 한도액이 최대 5000만원까지 오른 뒤 첫 포상이다.
지난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부고발자의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다. 일반 신고인의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1인당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이었으며, 일반 신고인은 최대 308만원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로 총 105억3481만원을 환수했다”며 “포상금제가 부당청구 방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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