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부정 이미지’ 벗기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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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부정 이미지’ 벗기 ‘고전’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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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낭보 뒤…불공정행 등 이미지 회복 ‘찬물’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실추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잇단 물의로 국면 전환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최근 녹십자, 한미약품, 보령제약, JW중외제약 등 상위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잇달아 낭보를 전해오고 있는데다 동아제약과 대웅제약의 경우 M&A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를 품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제약사들이 본업에 매진하며 부정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최근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빚어짐에 따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자사가 독점 생산·판매 중인 정맥주사용 ‘헤파빅’의 의약품 공급 요청을 특정 도매상에게 거절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차례에 걸친 도매상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으며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급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도매상은 다른 도매상 B와의 거래를 통해 입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서울대 병원에 물량을 공급했고 납품지연으로 지연 배상금까지 물어, 결국 1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동화약품은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20년 넘게 팔아온 사실이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설사 치료제인 자사의 ‘락테올’과 ‘제네릭(복제약)’에 56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락테올에 실제 사용된 유산균 성분이 허가 당시 등록한 성분 정보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에 9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시정하지 않은 제품을 계속 생산했다.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판매한 것도 문제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동화약품의 안일한 태도는 더욱 도마에 올랐다. 사측은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늘어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양약품도 자사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 액’ 등 의약외품 3품목에 대해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식약처로부터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제약사들의 일부 불공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제약사들이 보건 당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0건을 넘어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제조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동제약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 정’에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염산디에칠프로피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한국얀센도 자사가 생산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해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도 지난 5월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잘탄정 5·50mg’ 등 3품목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위반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2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5~10세인 미성년자 어린 손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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