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내 대학 최초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상태바
서울대, 국내 대학 최초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9.0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인권규범·헌법 등 바탕으로 의견 수렴해 초안 완성

[매일일보] 서울대가 학내에서 인권 존중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내 대학 최초로 학내 인권 지침을 만든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인권 규범을 명시한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대학원생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해 이미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초안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규범, 헌법, 서울대 교수윤리규범 등의 조항을 바탕으로 재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인권센터는 초안에서 “서울대가 세계 유수 대학과 치열하게 협력·경쟁하면서도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존중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제 서울대 명성에 걸맞은 인권 존중 문화를 가꾸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학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권 보호·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나 폭력·폭언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수는 비전임 교원·연구원·대학원생·연구 보조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이들에게 연구·교육 이외의 사적의 업무를 맡기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수에게는 학생이 학문적 관심사와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언어·문화·양육·빈곤·질병 등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할 의무를 지웠다.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예의와 품위를 갖춰 대하고, 선·후배와 동급생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했다.

직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인권센터는 앞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학내 구성원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초안을 다듬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진성 인권센터장은 “모두 아는 내용이라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상기시키고 서울대가 인권존중 문화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리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