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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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 발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2.03.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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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신속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48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보육시설,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 지역예술인 등이 대상이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7,000여 사업장에 50만원을 지원하고, ▲버스운전자 ▲택시운전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지역 예술인의 경우는 도비를 더해 창작지원금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지방세-공공요금-공유재산임대료 감면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으로 총 69억원을 간접 지원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부족한 지방재정이지만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왕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 및 규모, 신청방법 등 세부 지원계획은 4월 중 확정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왕=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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