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도 중형평형 공급…'60㎡ 이하'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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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도 중형평형 공급…'60㎡ 이하' 규정 삭제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2.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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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심의위 열어 개선 과제 26건 확정
드론 관련 규제 완화, 시험비행 허가 서류 간소화
신혼희망타운에 ‘60㎡ 이하 공급’ 규정이 삭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신혼희망타운에 ‘60㎡ 이하 공급’ 규정이 삭제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소형 평형 위주였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의 공급이 확대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되며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어 단지별로 분양가가 상이하게 책정되는 등 분쟁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험비행 허가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기준도 보완된다.

지금은 무인 비행기·헬리콥터·멀티콥터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각 장치의 해당 특성 부분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인증기준을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경제활력과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의 영역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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