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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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8.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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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처리는 불확실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방에서 나와 맞은편 오병윤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해 이번 사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후 박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친다.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현재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더욱이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이후 파장을 장담할 수 없어 단독처리에도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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