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검찰이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과 동서 관계인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에 따르면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사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LCD·반도체 제조업체인 U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회사 자금 200여억원을 보광그룹 관련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 부동산과 리조트 등에 투자를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약 4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U사가 매각된 이후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는 김씨의 개인비리 부분이며, 보광그룹과 관련한 범죄 단서는 없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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