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미리 준 택시비 차액은 승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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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미리 준 택시비 차액은 승객에게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8.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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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동료 등이 택시비로 대신 내준 돈이 실제 요금보다 많다면 거스름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개인택시 운전기사 연모(55)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 A씨을 태웠다.

택시 승객의 일행 B씨는 “A씨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달라”며 1만원을 건넸다. 목적지인 여의도역에 도착했을 때 택시 미터기 요금은 3200원이 나왔고, A씨는 택시기사 연씨에게 1만원에서 3200원을 뺀 차액인 6800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연씨는 끝내 거스름돈을 돌려주길 거부했고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약식 부과받았다. A씨는 바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과태료 10만원이 정식 부과됐다.

그러나 연씨는 “A씨를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겠다는 여객운송계약을 A씨의 일행과 체결했다”며 “거스름돈을 B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항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일행이 A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은 A씨의 의사를 대신 전달한 것이지 자신이 계약 당사자로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씨의 주장대로라면 먼저 지급한 돈보다 실제 요금이 더 발생하면 추가 요금을 일행인 B씨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B씨의 진정한 의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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