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일탈행위 대책으로 ‘3금제도’ 강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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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일탈행위 대책으로 ‘3금제도’ 강화 제시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3.08.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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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복 착용 금지, 금혼·금연·금주 더 엄격하게 적용

[매일일보] 최근 생도들의 잇따른 각종 일탈행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육군사관학교기 생도 인성평가를 강화하고 군 지휘관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원의 20%를 적성우수자로 뽑기로 하고 생도의 3금(금혼·금연·금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군사훈련 수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성균 육사 교장(소장)은 26일 육사 생도의 잇따른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육사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육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5∼12일 태국에서 봉사활동 중 숙소를 무단이탈, 주점과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가 적발된 생도 3학년 9명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외출·외박금지 조치를 내렸다.

육사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우선 성적 위주로 생도를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인성이나 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정원(310명)의 20%인 약 60명을 수능 실시 이전에 적성우수자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도들의 자질을 강화하고 군인다운 품성을 길러주기 위해 생도 훈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생도 훈육을 담당하는 훈육관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8개 중대별로 육사와 비육사 출신 대위 각 1명 등 2명이 훈육을 맡게 된다. 기존 훈육관은 전원 교체된다.

육사는 생도들의 군사훈련과 체력단련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학년 2학기에 공수훈련, 3학년 2학기에 유격훈련을 각각 수료하도록 했다. 2학년 2학기까지 사격 1등급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또 3학년 1학기까지 수영 200m를 완주하고 전투 체력 테스트에서 특급을 받아야 4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록 했다. 생도 리더십 역량 진단을 통해 3회 연속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퇴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교내에서 사복 착용을 금지하고 3금 제도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혼과 금연, 금주 등 3금은 해·공군사관학교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육사는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필요할 때 음주를 허용하는 승인권자의 계급을 낮췄다가 이번에 학교장으로 다시 높였다.

생도 시절 이성교제는 허용하되 교제 범위와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같은 중대 생도 간에도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 중대장·소대장·분대장 생도에 대해서도 상호 이성교제를 금지했다. 생도와 교내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끼리 이성교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교수직 요원들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육사는 교수직 요원들의 야전부대와 정책부서 순환 근무제를 도입하고 재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령∼중령 기간, 대령 기간에 각 1년을 교환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생도 전용 생활공간을 1개 층으로 통합하고 스크린도어, 지문인식기, 폐쇄회로(CC) TV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녀간 차별이 없어야 하는 생도 생활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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