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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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 안내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8.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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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함량 높으면 부작용 높아···주의사항 살펴야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희고 밝은 치아에 대한 심미적 요구에 따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용법의 주요 내용은 △치아미백제 종류 △치아미백제 사용시 주의사항 △치아변색 원인 및 치아미백 방법 등이다.

‘치아미백제’는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착색 또는 변색된 법랑질과 상아질을 원래의 색조 또는 그 이상 밝고, 희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과산화수소’와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를 사용한다.

단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3%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그 이하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가 배포한 치아미백제 사용법에는 제품 사용 시 미백기능 성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는 빨리 나타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충치나 치주병이 심한 경우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과 사용 후 시린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몸이 붉게 되거나 쓰라린 경우에도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한 식약처는 미백제 사용 후 이를 닦을 때는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아야 하며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흡연은 치아변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금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을 통해 사용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치아미백제 및 방법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품을 구입 시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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