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성년후견제’ 시행 따른 후견인 첫 선정
상태바
가정법원, ‘성년후견제’ 시행 따른 후견인 첫 선정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8.2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도입 후 보름여 만에 43건 신청 접수

[매일일보]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기 위한 후견인이 선임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이현곤 판사는 지적장애 3급인 홍모(23)씨에 대한 특정후견 심판을 열고 유모씨를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주는 제도로 특정후견과 한정후견, 성년후견 등으로 나뉜다.

이중 특정후견은 홍씨처럼 복잡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홍씨는 고령의 친척 할아버지 외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동안 복잡한 계약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이웃집 아저씨를 믿고 휴대폰 계약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이 아저씨가 휴대폰 사용요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160만원의 빚을 떠안기도 했다.

앞으로는 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유씨가 홍씨의 일상생활은 물론 병원 진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복잡한 일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장애검진서와 사회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했으며 홍씨에 대한 후견사무가 잘 이뤄지는지 계속 감독할 예정이라며, 성년후견인 선임 등에 드는 비용을 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감정료나 인지대 등을 부담해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청구된 후견인 선임 신청은 모두 43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