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5년 금강산 관광, 실마리 잡았는데…
상태바
중단 5년 금강산 관광, 실마리 잡았는데…
  • 장야곱 기자
  • 승인 2013.08.21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제 ‘산 넘어 산’…남북 합의해도 국제제재 문제

[매일일보]북한이 지난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5일 금강산 현지에서 열자고 역제안하면서 5년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됐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통해 재개에 합의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설령 우여곡절 끝에 남북 간 합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합의된 개성공단 가동 정상화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국제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재개 역시 북한 체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제재’를 풀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남북간에 먼저 풀어야 할 최우선 쟁점은 이른바 ‘3대 선결조건’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관광 중단의 직접적 원인인 故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해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미 “최고의 수준에서 (안전보장을) 담보해 준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 자신들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 보장을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분위기는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식의 좀 더 명확한 안전보장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금강산 회담을 제안하면서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를 협의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언급한 ‘재산 문제’는 지난 5년간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 재산권 법적 처분 및 남측 관계자 추방 등에 이어 남측 자산을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상대 영업개시 등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과 연계된 사안이다.

협상에서 정부는 북한이 제정한 특구법을 전면 취소하고 남북이 합의하에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며 이러한 우리 측 요구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5년간의 관광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와 관광사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진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의 기득권 처리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남북간 풀어야할 협상 의제들에 대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가장 큰 산이 남아있다. 관광 재개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또 하나의 ‘달러 유입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관광 대가로 북한에 현금이 지급돼 왔다는 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무기 개발에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현물로 관광 대가를 지급하자는 제안도 제기되지만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 체제가 자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남북 교류를 위한 양측간 합의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