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대학 정원감축 유도… 미이행 시 재정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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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대학 정원감축 유도… 미이행 시 재정지원 중단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1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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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충원율 점검·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대학도 지정·관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하위대학에 지원을 끊고 중상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해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할 방침이다.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오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2000년 82만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000명으로 급감하고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인한 것이다.

올해 미충원 인원 4만586명(미충원율 8.6%)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으며,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 충청권(94.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 등 지역별 격차가 컸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지난해(12곳) 대비 2배 이상인 27곳에 달한다. 올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18개교를 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다음해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과 각 대학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를 맞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된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충원율을 계산해 하위 30%, 50% 식으로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2023년 이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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