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안 봐도 돈만 주면 ‘공증'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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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안 봐도 돈만 주면 ‘공증' OK?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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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증 비리·부실 공증’ 강력 단속 나서

[매일일보] 유학을 떠나는 자녀의 외국학교 등록을 위해 국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성적증명서를 번역한 후 성적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이 일치한다는 ‘공증’을 받아야만 외국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서증서 인증 직무 및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사건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공증인이라 부른다.

공증인은 임기 5년에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데, 공증 의뢰한 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불법 공증을 해주고, 대량의 공증사건 유치를 위해 수수료를 임의 할인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일부 공증사무소에 대해 법무부가 단속에 나섰다.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공증인의 비위행위와 부실공증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3일 공증인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가공증인 1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8명, 임명공증인 6명 등 총 37명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9월~1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1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대상자는 인가공증인(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및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55명으로 82%나 차지했다. 임명공증인이 12명(18%)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징계사유는 공증인이 인증을 의뢰한 자를 대면하지 않고 공증한 자가 73%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공증에 이용될 수 있어 비치를 금지하는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공증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비치한 자가 30%, 공증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한 자가 22%를 차지했다.

그동안 법무부의 정기 감사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공증실적을 쌓은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번역사 등으로부터 대량의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고, 편의제공이라는 미명 하에 당사자를 만나지도 아니한 채 불법으로 공증을 해주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공증인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7월부터 한 달 동안 공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민원이 잦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공증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엄단하고 공증이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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