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증인 채택 요구를 약 한달 간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4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얼굴을 한 번 드러낸 후로는 줄 곧 외유를 즐겼다. 여의도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기간이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기간과 비슷한 것이다.
김 의원의 겉도는 행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회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문회의 첫 날인 지난 16일에는 지인들과 몽골에 있었고, 마지막 청문회날인 21일에는 중국에 있었다. 청문회를 회피했다고 오해사기 딱 좋은 일정이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 국정감사 증인들의 ‘도피성 해외출장’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당시 정무위원회는 이들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깨고 약식 기소된 이들을 전원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10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불출석의 대가가 혹독했던 재벌들과는 달리 김 의원은 여야 미합의로 증인 채택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에 처벌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증인 채택이 되기도 전에 외국으로 떠나며 여의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다.
김 의원이 마지막 청문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NLL 대화록을 국정원의 발췌본과 토씨 한자 틀리지 않고 읽던 상황의 해명은 당분간 불가능해 보인다.
“청문회 전 예정된 일정”이라지만 ‘청문회 회피’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기자의 단상일까.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