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중국 잔류 탈북 2세 인권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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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중국 잔류 탈북 2세 인권대책 필요”
  • 장야곱 기자
  • 승인 2013.08.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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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체 부르는 탈북 여성 강제북송 중단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 촉구

[매일일보]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과 중국 현지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하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여성의 강제 북송은 어머니와 자녀를 분리하고 가정의 해체를 가져와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심각한 인도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지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통일부장관은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국내 정착시 북한 출생 탈북아동에 준하는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의 인권상황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2012년 중국에 거주중인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0명의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과 실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아동 100명 중 71명은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강제 북송으로 인한 경우가 36명, 어머니의 가출로 인한 경우가 31명을 차지했고 가출한 31명중 12명은 한국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71명의 아동 중 현재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는 아동은 21명으로 응답자의 29.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규모와 관련해 연구자에 따라 최소 1만명부터 최대 6만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부모나 친척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약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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