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들 ‘사기 분양’ 피해 소송 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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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들 ‘사기 분양’ 피해 소송 또 일부승소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8.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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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허위·불법 인정...분양대금 5% 배상" 판결

[매일일보]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18일 인천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백웅철)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수분양자 209명이 시공사 한라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라건설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인한 수분양자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라건설 등은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불법 광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이에 따른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은 한라건설 등이 제3연륙교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이 아파트 입주 무렵 대부분 완공될 것처럼 분양광고를 냈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이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도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등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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