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여성 폭행·금품 갈취 징역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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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여성 폭행·금품 갈취 징역3년6개월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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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울산지방법원은 밤에 혼자 가던 여성을 따라가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강도범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월 A씨는 울산 도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갑자기 끌어안고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2만원, 손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만취 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도 범죄의 경우 징역 3년 6개월에서 최고 15년에 처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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