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高, ‘설립 목적’ 벗어나면 지정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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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高, ‘설립 목적’ 벗어나면 지정 취소된다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8.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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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高 교과 편성 자율성 높이고 재정지원 강화

[매일일보] 전국 모든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내년부터 성적제한 없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되며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는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될 경우 지정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지난 정부가 5년간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결과물인 자사고 및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핵심 내용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필수이수단위 현행 116단위→86단위 축소·과목별 이수한 증강범위를 현행 1단위→3단위로 확대) ▲진로직업교육확대 ▲행정․재정지원강화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 2015년도부터 성적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선발로 변경 ▲비평준화 지역 소재 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 계속 유지 등이다.

교육부는 특히 2014학년도부터 4년간 모든 일반고에 학교당 평균 5000만원 정도의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를 지원하고, 학생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종료한 후 일반고로 전환하고, 자공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특목고의 경우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외국어고나 국제고에서 이과반 운영, 의대 준비반 운영 등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 취소된다.

이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현재 일반고의 학생 수는 전체 고등학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선발권 등에서 상대적인 차등을 받고 있고, 교육과정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다”고 이번 시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서남수 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역량강화를 통해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각 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수평적인 다양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안은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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