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 직불금 신청 받아
상태바
춘천시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 직불금 신청 받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3.08.11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춘천시는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신청을 9월 17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3월 15일~ 12월 31일까지 출하된 한우와 생후 10개월 미만 송아지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우 및 송아지를 사육하는 농업인으로 1마리당 한우 1만3,396원, 송아지는 5만 7,353원이며 개인은 최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지원 신청자격은 축산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한우 2마리 이상 사육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대상자중 폐업을 하려는 경우다.

지원금액은 1마리당 비육우 81만 1,800원, 번식우 90만 720원이다. 이번에 폐업을 하면 5년간 한우 사육을 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