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20주 낙태 의사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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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20주 낙태 의사에 징역 6개월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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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 대부분 ‘면죄’ 결정 속 이례적 판결

[매일일보]임신 20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A(53)씨에게 징역 6월, 의사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자신의 아이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B씨는 모자보건법상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보건의학적 이유를 들어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배우자인 C씨는 낙태 동의서를 써줘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C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 시술을 받은 정황 등이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A씨는 임신 20주인 B(29.여)씨의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의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대부분의 형사법정에서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번에 실형 판결이 내려지면서 관련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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