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있다고 인권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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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다고 인권도 없나요?”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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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수형자 접견 제한에 헌법소원 제기

[매일일보]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송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가 수임 변호사와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한 접견과정에서 접촉 차단 시설, 접견 시간제한 등 현 ‘기결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관련 업무 기준’은 수형자의 실효성 있는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이00씨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2005년 이전에 판결 받았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것은 부당하다며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통해 공익소송을 신청했다.

이씨의 공익소송사건으로 선임된 허윤정 담당 변호사는 수형자와 접견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을 보장받기 위해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 △회당 접견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접견 △접견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접견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는 접견 △접견 내용이 청취, 기록, 녹음, 녹화되지 않는 접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허 변호사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형자이므로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현 '기결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관련 업무 기준'에 따르면 수형자가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 등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형자와 수임 변호사가 접촉 차단 시설인 칸막이가 설치된 접견실에서 면회시간이 10분여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에서 수형자와 변호사가 서류 등을 같이 보면서 접견할 수 없고 소송 준비를 충분히 하게 할 수 없어 수형자가 실질적인 법률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형자가 원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는 "기결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신분이 다르며, 기결수형자에게도 소송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접견이 허용되며 소송을 빙자한 변호사 접견을 하려는 수용자를 제재할 수 없고 수용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 기결수형자 접견 기준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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