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수수액 따른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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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 수수액 따른 가중처벌 합헌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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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기관, 국가경제·국민생활 중대 영향…수수액 많을수록 피해 커져 가중 필요”

[매일일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뒷돈’을 받을 경우 그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원’이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해당 법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 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2011헌바397’ 사건의 청구인은 ○○신탁운용 주식회사 팀장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해주는 업무를 하던 중 직무 관련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청구인은 1심 사건 재판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그해 12월 28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2012헌바407’ 사건의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 총무부 차장으로서 광고물의 구입 및 관리, 광고물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이모씨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6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제2심 사건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그해 11월 20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의를 벌였고, 지난 7월 25일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많을수록 피해도 크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은 사기업일지라도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에 따른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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