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암 전문병원 건립 추진… 인근 상인들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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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암 전문병원 건립 추진… 인근 상인들 강력반발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8.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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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하에 상가 입점하면 동내상권 다 죽는다”

▲ 경희대가 정문 앞 부지에 암 전문병원을 건립계획이 알려지며 지역상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경희대가 주요일간지에 암 병원 광고를 게재한 모습.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경희대의 암 전문병원(동대문구 회기동 40번지) 건립계획이 알려지며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병원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골목상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대학촌 지역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희대가 201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경희의료원 본관 앞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암 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문제는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등 대부분의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병원내 각종 상업시설이 입점하면 주변 상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희대의 암 병원 계획부지는 타 대학 병원과 다르게 상권과 밀접한 위치에 자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경희대측은 현재 암 병원 전층에 의료시설만을 갖출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상인들은 우선 건립 후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통해 상업시설을 입점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2009년 경희대가 경희의료원 제2주차장 1층 용도변경(표시변경)을 통해 기존 주차장에서 주차장 일부를 남겨놓고 매점, 음식점 등을 들어설 수 있게 하면서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인근 식당들의 매출하락과 업종변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경희대가 암 전문병원 건립의 행정절차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립후에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상업시설을 입점시킬 여지가 다분하다"며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주용도에 부속되는 걸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 주용도가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밖의 매점, 식당 등도 부속되는걸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희대가 당장 암 전문병원내에 의료시설만을 설치하더라도 이후 상업시설 등을 입점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작년 경희의료원 재정사업위원회에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암센터 건립 및 지하층 복리시설 추진계획이 외부에 알려지자, 당시 상황을 기억한 상인들이 최근 암 전문병원 광고를 본 후 해당 사업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대학촌 지역발전협의회 소속 A모 사무국장은 "어느대학도 상업시설이 없는 곳도 없어 주민들이 날카로운 상태다"며 "현재 건립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당장 안한다고 해도 용도변경을 통해 상업시설이 들어설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 병원들 사례와 달리 이곳은 주민들 상업지역과 붙어있어 거리문제가 있다. 대학교는 교육에 몰두해 소상인들을 위한 상생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의의료원 관계자는 "암 전문병원에 편의시설 등은 전혀 안들어가고 전층에 의료시설만 들어갈 계획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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