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1년 시행하면 심장마비 발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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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1년 시행하면 심장마비 발생 40%↓”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8.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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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감소, 흡연자 물론 비흡연자 건강도 개선

[매일일보]공공장소와 실내에서의 금연정책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금연 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최신호에 따르면 금연구역 정책을 1년간 시행하면 전체 심장마비 발생 건수가 최대 40% 줄어든다.

흡연을 허용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면 간접흡연 노출이 약 9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의 건강도 좋아졌다.

일례로 스코틀랜드에서 금연구역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술집에서 근무하는 비흡연자의 폐 기능이 개선됐다. 또 미국 뉴욕시가 모든 실내 작업장과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 술집, 식당, 볼링장 등 접객업소 20곳의 분진이 84% 감소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일랜드의 술집에서는 일산화탄소와 벤젠이 각각 79%, 80%씩 줄어드는 등 금연을 통해 실내 대기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금연구역 정책은 단순히 흡연장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직장 내 금연정책을 펴면 흡연자 1명이 하루 평균 3.1개비의 담배를 덜 사며 흡연율이 3.7% 줄어들었다. 흡연자는 가정 등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담배를 더 피우지 않는 등 자연스럽게 담배 소비를 줄였다.

이처럼 전면 금연구역만 확대하더라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당사국이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했으며 올 6월부터 식당, 카페,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꾀하고 있다.

건강재단은 “간접흡연을 막으려고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고식지계’에 불과하다”며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건강증진재단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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