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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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공지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8.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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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1월 23일 시행

[매일일보] 올 연말부터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됐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 개정 학교급식법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지 방법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학교급식에서 공지할 대상인 원재료는 난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등 12가지다.

학교에서는 이들 원재료의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싣고, 급식을 할 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김치 완제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오염에 따른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 가열조리식품은 중심 온도를 7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패류 등 노로바이러스 오염우려 식품은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 미생물 증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막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초 1·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 2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2.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를 올해 2월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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