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숙원 ‘금융권 투자유치’, 규제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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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숙원 ‘금융권 투자유치’, 규제에 발목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9.2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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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액 40% 이내 기관 투자 유치 가능
‘금융업법’과 충돌해 실제 추진은 ‘불투명’
해외는 이미 전체 투자의 80% 이상이 기관
금감원, 최근 금융위에 온투법 ‘유권해석’ 의뢰
P2P 업계의 숙원인 ‘금융기관 연계 투자’가 기존 금융업법과 충돌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P2P 업계의 숙원인 ‘금융기관 연계 투자’가 기존 금융업법과 충돌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계 숙원인 ‘금융기관 연계 투자’가 개별 금융업법과 충돌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기관 연계 투자’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P2P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P2P금융 상품에 투자를 진행하면 대출로 인식하게 돼 있어 여신규제를 적용받는다. 현재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업계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8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제35조 3항에 따르면 P2P 투자 상품에는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직접 연계 투자할 수 있다. 온투법 시행 이후 투자 규모가 개인보다 수백 배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자의 기대도 컸다.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기관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P2P업계는 양적 성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금융업법들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반 금융사가 P2P 금융상품에 연계 투자를 하는 행위는 대출(여신)로 간주한다. 여신으로 잡히는 순간 해당 금융사가 속한 금융업법상 여신과 관련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저축은행이 P2P 상품에 투자하면 이는 저축은행의 여신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축은행법에 따라 건전성 비율 등 리스크 관리 규제를 적용받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P2P 연계 대출을 금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 한도’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도 포함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온투법 상에는 차입자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금융사의 입장에선 차입자의 개별 정보가 없으면 여신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도 생기게 된다.

금융기관의 P2P 투자가 허용되면 우회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기관이 각종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P2P업체를 끼고 차주에게 대출해줄 수도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여신금융기관이 P2P업체를 제2의 대출모집중개인으로 여길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는 P2P금융에 기존 금융기관 투자가 활발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산하의 ‘케임브리지 대체금융센터’에서 지난해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P2P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체투자가 전체 투자모집의 83%로 나타났다. P2P 법인신용대출의 경우 57%, 부동산대출의 경우 44% 수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체투자가 차지했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P2P금융을 통해 ESG 투자나 임팩트 투자, 중금리대출 취급 등에 간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들이 ESG 경영과 중금리대출 확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P2P금융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온투법 제35조 3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P2P금융의 경우 금융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자금을 유치 못 하면 중신용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P2P의 근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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