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성년 돼도 소년범은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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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성년 돼도 소년범은 소년범”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8.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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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단기형 초과 징역형 선고 못한다”

[매일일보] 청소년인 피고인이 재판 도중 성년(만 19세)이 된 경우 상급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최단기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인의 경우 ‘징역 X년’식의 정기형이 선고되지만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X년, 장기 X년’과 같이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서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정기형을 선고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단기형인 8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면서 “이를 초과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김군은 박모군 등과 함께 지난해 9∼10월 곽모(14)양 등 2명을 모텔에 감금, 성인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그 대가를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군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군이 재판 도중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정기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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