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영어캠프’ 치면 불법사례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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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영어캠프’ 치면 불법사례 우르르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8.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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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등록 안된 학원, 숙박 겸한 교습행위는 불법…일부 학교 수익자 부담 200만원 달해

[매일일보] 최근 들어 서울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영어캠프 열풍으로 인해 불법, 무법적 영어캠프가 난립되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사설 학원에서는 등록 교습소의 범위나 숙박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교 평생학습기관에서는 교습대상이 아닌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 국제고‧외고 등에서도 자교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교습을 하는 등 모든 기관에서 불법․편법 고액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의하면 학원은 등록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을 할 수 없으며,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학원은 숙박을 겸한 교습행위도 할 수 없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2011년 7월 25일 학원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유·초·중등 대상 프로그램은 실시할 수 없다.

즉, 방학기간 중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시설 등을 이용한 단기숙박 캠프형태의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 아니면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들은 버젓이 교내 기숙사를 이용해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최근 불법 영어캠프 운영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조사와 교육부의 자료요청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수백건의 불법 영어캠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정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평생교육시설 중 영어캠프 운영 현황’을 보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총 27개의 대학 중 9개교가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지 않고 학교 자체 주관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외대, 한양대, 가톨릭대, 부경대 등이 포함된 이들 9개교는 모두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중 한국외대를 비롯한 4개의 학교는 수익자 부담 비용이 200만원에 달하는 등 고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진후 의원실이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더 많은 대학들이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온라인 공개모집을 하는 대학으로 교내에서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13개 대학(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 서울의 유명 사립대들 포함)이 더 발견됐다.

특히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한동대는 3주 과정으로 중·고등학생에게 305만원을 받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98만원, 297만원에 3주짜리 초등·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대(220만5000원), 제주대(95만원), 진주교대(125만원) 등 국립대도 고액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최근 성행하는 해외 영어캠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7월 말에 온라인으로 학생을 공개모집하는 영어캠프 프로그램 조사결과, 총 100개의 프로그램 중 한 주당 비용이 60~100만원인 프로그램은 48개, 100~150만원인 프로그램은 21개, 150~300만원인 프로그램은 31개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의 교습소의 등록, 숙박교습소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습소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영어캠프의 1명의 학생 유치비용이 많으면 천만원을 넘는 지금의 현실로 볼 때 유명무실한 처벌조항으로 학생1-2명 더 유치하면 벌금을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사설 유학원이나 어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해외 영어캠프는 법적으로 마땅이 규제할 만한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의원실에서 3일 동안 온라인 조사만을 통해 수많은 불법 사례를 찾아냈는데도 교육당국은 자체점검반을 만들어 놓고도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정진후 의원이 이날 영어캠프의 불법성을 지적한 각 대학과 고교에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내도록 하고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함에도 폐쇄계획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에서 정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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