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차액 보상제’ 효과는 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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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차액 보상제’ 효과는 얼만큼?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8.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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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반짝 매출 12% 증가…7월엔 다시 -3%

▲ 홈플러스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한 ‘가격비교 차액 보상제’ 홍보책자를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제를 비롯한 강도 높은 규제로 지난 5년간 5~9%대 성장률을 기록했던 대형 유통업체 매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취임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가 곧바로 추진한 ‘차액 보상제’가 실효를 거둘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은 올해 1분기에도 계속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다.

마트 3사는 설이 포함된 2월(8.9%)에 지난해 동기대비 매출이 증가한 것을 빼면 1월(24.6%)과 3월(4.4%)에는 모두 지난해 동기간 대비 매출이 하락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매출 신장률은 -4.4%로 이마트(2.9%)와 롯데마트의 매출 신장률(-1.9%)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에 도성환 대표는 취임 직후 경쟁사인 이마트를 정조준해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을 쿠폰으로 돌려 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월 30일부터 ‘가격비교 차액 보상제’를 실시했다.

차액보상제는 고객들이 자주 찾는 1000개의 브랜드 상품 가격을 ‘이마트 온라인몰’과 매일 비교해 홈플러스가 비쌀 경우 영수증당 차액을 현금 쿠폰으로 발행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홈플러스가 도입한 차액 보상제 첫 달인 6월 7억4000만원을 고객들에게 보상했던 홈플러스는 전년 동기 기존점포 대비 7.1%, 신규 개장 점포까지 포함하면 11.9% 매출 신장을 기록하는 등 반짝 특수를 누렸다.

같은 기간 온라인마트 매출도 전년 대비 32.0%, 방문객수는 40.2% 증가했고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도 14만9595명이 신규 가입해 총 1842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6월 반짝 호조를 보였던 홈플러스 매출은 7월에 또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홈플러스 7월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이는 이마트(-5.2%)보다 선전한 수치지만 차액 보상제의 효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긴 장마로 냉방용품 등 소비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차액보상제 효과로 매출 감소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차액 보상제는 정확히 보상받는 상품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을 뿐더러 4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한해 적용돼 지속적인 반향은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이번 8월부터는 의무 휴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효과는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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