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독도 발언' 요미우리 신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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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대통령 독도 발언' 요미우리 신문 소송 제기
  • 서태석 기자
  • 승인 2009.08.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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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손해배상 소송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요미우리 보도 사실일 경우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 물을 것"

[매일일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다케시마) 표기에 대해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4억여원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앞서 지난해 7월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백은종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표와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등 1886명은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을 대리인으로 이날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 보도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소장에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도 역시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만약 불행히도 요리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제66조 제2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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