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한중 FTA 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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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한중 FTA 자료 공개하라”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8.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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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열람 결과, 대부분 자료 비공개 처분 위법”…민변 승소

[매일일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로 인해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문서 공개에 따른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까지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정보공개가 청구된 자료를 열람한 결과,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자료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내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민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 등이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민변은 정부가 지난해 5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그해 8월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관해서는 한중 FTA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공개할 자료가 아예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이 다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 공개를 신청하자 외교통상부는 ‘농업, 제조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국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니 참고하라고 했다가 사실상 말을 바꾼 셈이다. 더욱이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는 해당 부처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고 외교부는 주장해왔다.

이에 민변은 지난해 10월 “FTA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보를 공개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가 피고가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웬만한 정보공개 청구에 무조건 비공개로 일관한 밀실 행정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파악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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