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무사, 위법행위를 저지른 뒤 민간인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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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무사, 위법행위를 저지른 뒤 민간인 스토킹"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08.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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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무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사찰 사실을 밝혀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 측이 내놓은 해명 두 가지에 대해 13일 "법리상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법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이 이 정권 들어 권력기관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S대위는 8월 5일 평택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들의 시위 참가 여부를 합법적으로 확인하던 중이었다"는 기무사 측의 주장에 대해 "기무사가 평택에서 쫓은 사람은 40대 중반의 민주노동당 당직자였다는 것을 밝혔다"며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또 "8월 5일 이전에 작성된 사찰 자료는 기무사 수사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었던 자료였다"는 기무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원법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위법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민간인을 직접 사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법리상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희 의원 측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군사법원법 제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넘어서 수사할 수 없다.

군사법원은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고, 예외적으로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지만, 헌법 제27조 제2항과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시 또는 민간인이 초병폭행, 군에 대한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 파괴 등 군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경우와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 간첩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즉, 기무사가 해명으로 내놓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민간인을 군에서 수사할 수도, 재판할 수도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이 비상계엄이냐"고 반문한 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간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잡았다면 기무사는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조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증거로도 전혀 쓸 수 없다"면서 "결국 기무사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이 이 정권 들어 권력기관의 행태"라면서 "변명하려면 최소한 현행법은 확인해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냉소를 보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눈을 감으면서, 권한남용에 대한 반발에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오만함이 권력기관에 가득 차 있다"면서 "계속 감추고 변명한다면, 기무사 스토킹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섬찟한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다. 저는 기무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의원 측이 제시한 관련 법조항

헌법 제27조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형법 제1조 제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

- 비상계엄시 또는 민간인이 초병폭행, 군에 대한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 파괴 등 군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경우와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 간첩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

 

군사법원법 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4. 검찰수사관

 

군사법원법 44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은 군사법원관할사건을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수사한다.

1.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및 제2장(이적의 죄)의 죄,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잡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

3. 제43조 제3항에 규정된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 (설치와 임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기무사령부를 둔다.

1.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2.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3. 군에 관한 첩보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술적 지원 가운데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

/제휴사=국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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