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제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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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제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합헌”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8.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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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친일인사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씨 손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에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구법과 달리 공과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친일인사로 보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적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로도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것”이라며 “작위를 받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반납하거나 이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이나 평등 원칙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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