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징역10월 구형
상태바
검,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징역10월 구형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08.1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118만7천4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받으며 선거 자금을 제공받은 만큼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후보 측은 최후 변론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뒤 주 후보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 역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교육의 대표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일원인 교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검찰측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