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에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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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에 국민지원금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8.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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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 다음날 지급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그래픽=연합뉴스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그래픽=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당초보다 확대해 내달 6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해 1인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분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당초 정부 초안(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800만원 상향조정된 것이다.

2인가구 이상도 기준선이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맞벌이의 경우 4인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지며 신청 기한은 10월29일까지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31일까지 주소지 내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민이나 광역시민의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 소재 가맹점에서, 도민의 경우 세부 주소지인 시·군 소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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