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에 숙박형 체험활동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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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에 숙박형 체험활동 자제 요청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7.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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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유의사항 담아 일선 유치원에 전달

[매일일보]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에 숙박형이나 먼 곳에서의 체험활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현장체험활동을 할 때 적용할 안전사고 예방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별유치원에는 현장체험활동 장소를 정할 때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과 숙박 체험을 지양하고, 위탁 프로그램 형태의 활동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불가피할 경우 교사가 반드시 현장에서 인솔지도를 하게 했다.

또 현장체험 장소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승·하차 관련 동승자가 안전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차량 운전자의 사고경력, 음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는 유치원들의 현장체험활동 안전 상황을 재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즉각 취소하도록 지도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발생한 학생사망 사고로 초중고 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강력히 제재하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나 시행하기 전 사전답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해안가나 도서지역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험활동 등 각종 단체활동을 계획할 경우 구체적인 위치, 기간, 인원, 인솔책임자, 시설명과 연락처 등을 해당 지역 해양경찰관에게 통보할 것을 초·중·고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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