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단횡단 교통사고 본인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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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단횡단 교통사고 본인책임 60%”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7.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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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47)씨는 지난 2011년 5월 울산시 남구의 편도 4차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뇌출혈 등 중상으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와 그의 아내·자녀 등 5명은 사고 피해, 후유장애, 노동능력 상실 등에 대해 2억6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956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향후 치료비, 김씨 가족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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