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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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7.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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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억 이상 업체 등 적용대상 업체 지원도 나서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7월 31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 400여곳에서 제조된 모든 식품을 2017년에 HACCP 의무적용에 포함한다.

식약처는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1500여곳도 업체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식약처는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 종류별·업체별로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원 확대 △HACCP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는 HACCP 식품의 선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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