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건보료 기준 지원금 컷오프, 1인가구·맞벌이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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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건보료 기준 지원금 컷오프, 1인가구·맞벌이에 특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7.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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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26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컷오프 기준을 제시했다. 6월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홑벌이 가구에 사람수마다 지급하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320만 가구 중 88%인 2034만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에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컷오프 원칙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6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1인가구·맞벌이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례가 마련됐다. 먼저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6월 건보료가 14만3900원(연소득 5000만원 해당)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의 경우 가구수에 1명이 추가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맞벌이 2인가구는 홑벌이 3인가구, 맞벌이 3인가구는 홑벌이 4인가구 기준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뿐 아니라 아버지와 성인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모두 해당한다.

다만 위의 선정기준에 들어가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컷오프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재산세 9억원 기준은 공시지가 15억원짜리 주택(시가 20억~22억원) 수준이 해당되며, 금융소득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의 현금을 보유(금리 연 1.5% 가정)한 경우다.

지역가입자도 별도 기준이 마련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액은 △1인가구 13만6300원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 △6인 가구 53만1900원 등이다.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이 기준이다. 정부는 2020년도 소득이 2019년보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소득보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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