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량식품 판매업자 매출 10배 과징금 문다
상태바
상습 불량식품 판매업자 매출 10배 과징금 문다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7.30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6개 제·개정 법률을 공포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내년 2월부터는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 시 해당 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을 내고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구형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등 6개 제·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제·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고의·악의적으로 반복해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또한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도 넓혀 앞으로 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업자에게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등 형량도 강화됐다.

이른바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 광고한 사람들에게는 과징금을 물리고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의무 적용하는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포함됐다.

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통합관리 등을 뼈대로 새로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개정 마약류관리법, 개정 실험동물법도 이날 공포됐다.

한편 식약처는 다음 달 12일 일정 매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품목에 식품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건강기능식품법과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명시한 개정 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을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