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 집 있는 직장인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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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 집 있는 직장인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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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재난지원금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세부 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8월 중순께 지급절차를 완료,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를 지급하는 것을 유력 검토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같은 방식이 논의중이다. TF는 오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가구를 추가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 맞벌이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는 강남 기준 30평형대 아파트 기준이 이미 공시가 15억원을 넘어선 수준임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를 8월 중순께 완료하고,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를 지급 시기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 추이 등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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