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케토코나졸’ 사용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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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토코나졸’ 사용 금지 권고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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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감염증 치료효과보다 간손상 위험성 높아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유럽 의약품청(EMA)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최근 판매중지를 권고한 ‘케토코나졸’ 경구제(먹는 약) 사용을 진균감염증에 원칙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보다 먼저 판매 중지를 권고한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는 지난 26일 동 의약품에 대한 검토 결과 △ 이 의약품으로 인한 간손상의 발생률과 심각성이 다른 항진균제에 비해 높고 △ 부작용 발생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도 같은 날 이 의약품에 대하여 심각한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진균감염증에 일차치료제로 사용하지 말 것과 피부나 손·발톱의 진균감염증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29일 의사·약사 등 의약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진균 감염증 사용을 원칙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내 유해사례 정보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곧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덧붙여 문의사항은 의약품정보평가팀(043-719-2706)에 연락하고 동 품목 관련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http://www.drugsafe.or.kr)에 게재하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제 총 26개 중 지난해 생산실적이 있는 것은 카스졸정(씨엠지제약)·키토날정(셀트리온제약)·대원케토코나졸정(대원제약)·스마졸정(유영제약)·케토코즈정(서울제약)·코러스케토코나졸정(한국코러스제약)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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