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도 불법스포츠 도박하면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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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도 불법스포츠 도박하면 징역5년”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7.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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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교 ‘불법도박 근절 교육’ 강화 “만 19세 미만, ‘스포츠토토’도 하면 안된다”

[매일일보]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불법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소년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선 고등학교에 건전한 스포츠문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자료와 포스터를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해 마련한 ‘불법스포츠 도박 청소년 피해방지 교육자료’에는 불법스포츠 베팅사이트의 운영실태와 피해사례, 처벌규정 등이 설명돼 있는데,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토토’와 같은 합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제외하면 불법스포츠 도박을 한 경우 예외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팔거나 환급금을 지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를 토대로 조회·종례 시간이나 체육수업 때 담당 교사가 불법스포츠 베팅의 폐해를 알리는 수업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학교 게시판에 건전한 스포츠문화 인식을 고취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층에서 불법스포츠 베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불법 베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범행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해 각 학교에 교육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강원도 양구고등학교 ‘청소년문제연구팀’이 울산·강원·충남지역 고등학생 167명으로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15.0%가 불법스포츠 토토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 중 64%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베팅했고, 16%는 1주일에 평균 20만원 이상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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